KL열린연합교회
KL열린연합교회 정관대한예수교장로회 KL 열린연합교회
제정: 2013년 12월 13일개정: 2024년 08월 04일
개정위원
김기홍 목사방홍석 장로엄철규 장로서진위 장로이현택 장로최민혁 장로최세진 장로최종규 장로
제1장 총칙
1
[명칭과 소속]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의 교리와 정치원리에 따라 설립된 KL열린연합교회 (이하 본 교회)라 칭한다.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동서울노회에 소속된다.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의 총찰을 따른다.
2
[소재지]
본 교회는 LOT 5675, JALAN TERATAI, TAMAN P. RAMLEE, SETAPAK, 53300, KUALA LUMPUR, MALAYSIA에 소재지를 둔다
3
[신조와 목적]
본 교회는 신구약 성경을 신앙의 유일한 법칙으로 믿고 따르며,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을 이념으로 하며,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의 신학적 전통인 성경적 개혁주의 신학을 고수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문답, 교회정치, 권징조례 및 예배모범을 우리의 교의와 규례의 표준으로 삼으며, 이를 신앙의 근간으로 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도의 교제, 성령 충만으로 나타나는 전도와 선교,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으로 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교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교회(목회) 운영세칙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정관제정 목적]
본 정관은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의 교단헌법, 규정, 규칙 등 본 교회의 신앙원리에 입각 한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의 정치원리를 본 교회의 치리규범으로 삼아 제정한다.
본 정관은 제3조 목적에 부합되는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본 정관은 제정 할 당시의 교인들을 비롯하여 이후에 교회에 등록한 교인들에게도 적용한다.
5
[회원 자격, 의무, 권리, 이명] 헌법 제 3장
본 교회의 회원(이하 교인)은 본 교회 등록절차에 따라 등록 한 자로 한다. 단,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교단에서 인정하는 이단에 속하였거나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은 자동으로 회원자격이 박탈되며 제명, 출교 될 뿐만 아니라, 다른 한인교회들의 건강함을 위하여 그 이름과 내용이 통보된다.
교인의 의무, 교인의 권리, 교인의 이명은 헌법 제3부 교회정치 제3장 교인에 따른다.
6
[교회 대표]
본 교회 대표는 담임목사로 한다.
제2장 조직과 부서
7
[공동의회] 헌법 제20장
(회원)본 교회의 흠 없는 입교인은 다 회원 자격을 가진다.
(임원)본 교회의 당회장과 당회 서기는 공동의회 회장과 서기를 겸한다. 당회장이 없는 경우에는 당회가 대리 당회장을 소속 노회 목사 중에서 청한다.
(회집)당회가 필요로 할 때와 제직회의 청원이나, 흠 없는 입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나, 노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 당회가 공동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당회는 개회 일시, 장소, 의안을 1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 혹은 통지 한다.
2 그 작정한 시간에 출석하는 대로 개회하되 회집 수가 너무 적으면 회장은 권하여 다른 날짜를 정하여 회집한다.
8
[공동의회 임무] 헌법 제20장
공동의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당회 또는 회원이 제시한 안건의 의결
노회가 제시한 안건의 의결
회계 보고에 대한 질의와 통과
직원(담임목사, 장로, 집사, 권사)의 선출
담임목사가 집행할 재정의 한도액을 결정
각 부서와 기타 필요한 교회 행사에 사용할 재정의 한도액을 결정
당회와 제직회, 각 부서와 기관의 보고에 대한 청취와 질의
9
[당회] 헌법 제15장
당회 조직은 본 교회 담임 목사, 장로로 성립 되는데, 세례교인 25인 이상을 요 한다.
당회장은 본 교회 담임목사가 되며 당회 서기를 둔다.
10
[당회 회집, 회록 및 각종 명부] 헌법 제15장
(회집)
1 당회는 1년 1회 이상을 정기회로 회집하며, 본 교회 담임목사가 필요한 때와 장로 과반수의 청원이 있을 때와 노회가 회집을 요구할 때, 그리고 제직회원의 3분의1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에 회집한다.
2 임시 당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당회장이 소집하며 발의한 안건을 처리한다.
(당회 회록)당회록에는 결의사항을 명백히 기록하고, 회록과 재판 회록은 1년1차씩 노회의 검사를 받는다.
(각종 명부)당회는 다음과 같은 명부를 비치한다.
1 필수 명부: 학습인명부, 입교인명부, 별세인명부, 혼인명부
2 기타 명부: 권징/해벌명부, 별명부, 이전인명부, 유아세례명부
11
[당회 임무] 헌법 제15장
당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교인들의 신앙과 행위를 보살핀다.
교인들의 입회와 퇴회를 관할한다.
예배와 성례 거행에 봉사한다.
장로와 집사를 임직하는 일을 한다.
권징하는 일에 봉사한다.
영적 유익을 도모하며 각 기관을 감독하며 장려한다.
노회에 총대를 파송하며 청원과 보고서를 낸다.
소유 부동산을 관리하며, 총회유지재단에 출연하는 일을 한다
12
[제직회] 헌법 제21장
(조직)
1 본 교회 당회원과 집사를 합하여 제직회를 조직한다. 당회는 각각 그 형편에 의하여 제직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교역자와 권사 및 서리집사에게 제직회원권을 줄 수 있다.
2 상기 조항 1)에 따라, 본 교회 제직회는 당회원과 집사, 권사 및 서리집사로 구성 한다.
(제직회장)당회장이 겸하고 서기와 회계를 선정한다.
(정기회와 임시회)매월 1회 또는 1년에 4회 이상 정기회로 모이며, 임시회는 당회장이 필요할 때와 회원 3분의1 이상이 요청할 때 당회장이 회집한다.
13
[제직회 기관]
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하여 당회는 각각의 제직회 기관을 두고 당회는 부서장을 둘 수 있다. 부서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 예배부 : 예배의 진행 협조 및 성례식 준비를 협조한다.
2 재정부 : 교회 일반재정을 관리 집행한다.
3 총무부 : 교회 행정 및 계획 진행, 기타사항을 관장한다.
4 전도부 : 교민 전도와 현지 미자립 교회 지원을 담당한다.
5 선교부 : 선교 사업을 담당한다.
6 교육부 : 교회학교 교육과 평신도 훈련을 연구 추진한다.
7 관리부 : 교회당과 부속시설물과 사택의 영선 및 보수 등을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8 경조부 : 성도들의 애경사간의 일을 위로하고 축하하는 일을 담당한다.
9 봉사부 : 교회내외 여러 봉사 활동 및 친교를 담당한다.
10 구제부 :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돕고 구호하는 일을 담당한다.
11 차량부 : 교회차량의 유지 관리 및 행사 차량을 동원한다.
본 교회는 필요에 따라 아래와 같은 자치회 조직 운영할 수 있다.
1 (기관) 가. 전도회(남,여) : 전도와 신앙공동체로서의 발전과 교제를 위한 조직 나. 목장과 초원 : 소그룹으로 성경 교육과 성도간의 교제를 위한 조직
2 (활동) 가. 전도회 회장은 해당 전도회 회원의 추천으로, 목장과 초원의 리더는 당회에서 임명한다. 나. 자치회는 당회에 직속된 조직으로서 당회의 감독과 지시에 순응하며 제반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당회의 승인을 받는다.
14
[제직회 직무 : 재정처리 및 기타 사항] 헌법 제21장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관리하는 일
구제와 교회 경비에 관한 사무와 금전 출납처리
각 항 헌금수집의 일시와 방법을 작정하는 일
당해 회계년도 마감 후 공동의회에 경과 상황과 수지결산 보고하는 일
다음 해 예산안을 편성 보고 및 회의 통과하는 일
공동의회 소집을 당회에 청원하는 일
단, 회계 집사는 장부를 매년 2회 감사 받는다.
15
[결의] 헌법 6장, 헌법11장
모든 회의는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하되 목사 청빙 투표에는 투표수 3분의2이상의 가표와 청빙서에는 흠 없는 입교인 과반수의 날인을 요하며 장로, 집사 및 권사 선거에는 투표수 3분의2이상의 가표로 선정한다.
제3장 재정 및 자산관리
16
[교회 재산]
본 교회의 재산이라 함은 교인들의 십일조 및 기타 헌금과 기부,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동산 및 부동산을 말하며 이는 교인들의 총유이며 본 정관에 따른 정당한 교인 권리를 가진 자는 사용수익권을 가지되, 지분권은 없다.
17
[회계보고]
본 교회의 회계보고는 년 1회 열리는 공동의회에서 한다.
18
[부동산]
본 교회의 부동산 취득과 처분은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써 시행한다.
19
[대표자]
본 교회의 자산(토지, 건물, 차량 등)은 ‘KL열린연합교회’라는 명의로 하고, 본 교회의 대표자는 담임목사로 한다.
20
[재정 장부 공개 및 열람] 헌법 3장
본 교회의 재정 내용은 당회의 승인과 함께 공동의회 출석 2/3 이상의 득표를 거쳐야 외부에 제출 및 공개될 수 있다.
본 교회 교인은 교회 재정에 대한 질의 및 열람을 당회에 청원할 권리가 있으며 당회는 교인의 공개 및 열람 청원이 있을 경우, 승인이나 기각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제4장 직원 선출
21
[선출기준]
본 교회의 직원 선출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서리집사는 입교인으로서 당회가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헌법 제 4장 제3조)
안수집사는 항존직으로 아래의 기준과 절차를 따라 선출한다.
1 안수집사는 신실한 믿음과 지혜를 겸비한 30세 이상 된 남신자로서 흠 없이 5년 이상된 자 (단, 타 교회에서 온 장립집사는 흠 없이 3년 경과 된 자)로서, 그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여 그의 생활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만하고 특히 재정 처리에 진실한 자이어야 한다.
2 공동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선출 된다.
3 안수집사는 당회가 6개월 이상 교육하고 실시한 시험에서 합격하고, 선출된 본인이 승낙한 후에 당회가 임직한다.
권사는 임시직으로 아래의 기준과 절차를 따라 선출한다.
1 권사는 신실한 믿음과 지혜를 겸비한 45세 이상 된 입교인으로서 흠 없이 5년 이상 서리집사로 봉사한 자(단, 타 교회에서 온 권사는 흠 없이3년 경과된 자)로서, 그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만한 자이어야 한다.
2 권사는 당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3 공동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4 권사는 당회가 6개월 이상 교육하고 실시한 시험에서 합격하고, 선출 된 본인이 승낙한 후에 당회가 안수 없이 임직한다.
장로는 항존직으로 아래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1 장로는 신실한 믿음과 지혜를 겸비한 35세 이상 된 남자 중 입교인으로서 흠 없이 5년이상 된 자(단, 무임장로는 그 지교회에서 흠없이 3년 경과된 자)로서, 상당한 신학적 지식과 덕망을 갖추어 디모데전서 3:1-7에 해당한 자라야 한다.
2 공동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선출 된다.
3 선출 된 자는 노회에서 실시하는 신학과 성경 교육을 연수한 후 노회가 실시한 시험에 합격하고 승인 받은 후에 당회가 임직한다.
22
[장로, 집사, 권사 후보 자격]
장로의 자격 (헌법 제9장 제2조) 집사의 자격 (헌법 제10장 제2조) 권사의 자격 (헌법 제4장 제3조 3-1)
장로, 집사, 권사의 후보의 자격으로 상기 헌법에 따라 후보자로 선정한다.
피선거권자 후보 적정성을 당회에서 심의 검토 후 당회원의 비밀투표를 거쳐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후보자로 확정한다.
23
[장로, 집사, 권사 선거방법] 헌법 제11장, 헌법 제4장 제3조 3-1
장로는 본 교회에서 증원 하고자 하는 장로 수(數))룰 노회에서 승인 받아 교회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거 당회에서 심사하여 승인 받은 정수만큼 1차 후보자를 선정하고 집사와 권사는 본 교회에서 증원하고자 하는 정수만큼 당회에서 심사하여 1차 후보자를 선정한다.
공동의회에서는 장로의 경우 당회에서 공천된 후보자에 대하여 헌법에 정하는 장로 선거방법을 준용한다.
공동의회에서는 집사, 권사의 경우 당회에서 공천된 후보자에 대하여 [전원찬성] 혹은 [전원반대]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고 특별히 개인별 반대의사는 투표용지의 개인 성명란에 반대(X) 표기를 하도록 한다.
교회 소정의 교육을 마친 후보자는 당회의 최종공천을 받아 공동의회에 일괄 상정한다
단, 교육기간 중 부적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천에서 제외한다.
24
[취임과 승낙] 헌법 제11장
피선된 장로는 노회가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승인된 자로 하고 집사, 권사는 당회에서 시험하여 피선된 본인이 승낙한 후에 당회가 임직한다.
25
[사면과 사직] 헌법 제11장
장로와 집사는 당회원 과반수의 청원이나 제직회원 과반수의 청원이 있을 때 공동의회에서 신임투표를 받아야 한다. (그 표결 수는 투표자의 과반수이다)
장로 혹은 집사가 노혼(老昏)하거나 신병으로 시무할 수 없게 되든 지, 이단이나 악행은 없을지라도 교회원 태반이 그의 시무를 원치 않을 때에는 본인의 청원에 의하여 사직과 사면을 당회의 결의로 처리한다.
장로나 집사가 범죄는 없을지라도 전조(前條) 사건과 비슷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당회가 협의 결정하여 사면 혹은 사직하게 하고, 그 사실을 회록에 기록한다.
26
[담임목사와 시무장로의 임기와 은퇴] 헌법 제5장 제4조
담임목사와 시무장로의 임기는 본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동서울노회의 법대로 하며 담임목사의 은퇴와 그에 대한 예우도 노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한다.
기존 담임목사 은퇴 이후 후임목사 청빙은 노회의 추천과 지도를 받아 당회에서 발의하여 공동의회에서 결정한다.
27
[부교역자 청빙과 사역] 헌법 제5장 제4조
부교역자는 한국에서 청빙시에 직계 가족들의 항공료를 지불하며 가족들이 잘 정착하여 마음껏 사역하도록 지원한다.
부교역자의 사례비는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지급방식과 자녀교육비, 복리후생에 관한 내용은 처음 초빙될 때 제시된 조건에 따른다.
최소한 2년의 사역을 해야 하며 매년 당회의 임명을 받아 사역을 연장한다.
제5장 부칙
28
[정관개정]
본 정관은 공동의회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
29
[관례]
본 정관의 규칙에 없는 사항은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헌법 및 시행규칙과 동서울노회 규칙에 따른다.
30
[시행]
본 정관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유첨
정관개정 최종안 작성 (2024년7월14일) 및 노회 시찰회 검토 회신(2024년 8월3일)으로 최종 개정 정관으로 확정됨 [개정 변경 사항]
표지
1.
‘KL연합교회’를 ‘KL열린연합교회’로 변경
2.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KL열린교회” 를 “대한예수교장로회 KL열린연합교회’로 변경 이후 본 정관에 있는 ‘KL열린교회’는 ‘KL열린연합교회’로 변경됨으로 이후 변경을 갈음함
본문
1.
제정, 개정 일자 삽입
2.
‘제 1 장 총칙’ 삽입
3.
[운영목표] [실천목표] 삭제 => 운영세칙으로 작성 권고에 따름
4.
‘제 1 장 총칙’ 삭제 및 이동
5.
제1조 [명칭]은 [명칭과 소속]으로 변경
6.
제1조 1.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KL 열린교회 (이하 본 교회)라 칭한다’를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의 교리와 정치원리에 따라 설립된 KL 열린연합교회 (이하 본 교회)라 칭한다’로 변경
7.
제1조 2.와 3.을 추가
8.
제2조 ‘본 교회는 소재지를 말레이시아에 둔다’를 ‘본 교회는 Lot 5675, Jalan Teratai, Taman P. Ramlee, Setapak, 53300, Kuala Lumpur, Malaysia에 소재지를 둔다’로 변경
9.
제3조 [목적과 신조]를 [신조와 목적]으로 변경 => 합신 표준안에 따름
10.
제3조 1. ‘…한국교회…’를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로 변경
11.
제3조 2. 삽입
12.
제4조 [정관제정 목적] 본 정관은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헌법에 기초하고 있으며 본 교회는 교단의 법과 지도에 따른다.를 삭제하고 1.2.3. 삽입 => 합신 표준안 따름
13.
제5조 삭제 => 운영세칙으로 작성 권고에 따름. 제5조 삭제로 이후의 순서는 자동으로 변경되며 별도 변경사항으로 기재않음
14.
제5조 [회원자격]을 [회원 자격,의무,이명]으로 변경함. 조항 근거가 헌법에 있는 조항은 헌법 관련 조항을 기재하고 별도 설명 없음
15.
제5조 ‘1. 본 교회의 회원은 세례 교인 이상으로 등록한 자로 한다’를 삭제하고 ‘본 교회의 회원(이하 교인)은 본 교회 등록절차에 따라 등록 한 자로 한다’로 변경
16.
제5조 2. 삽입
17.
제6조 [대표]를 [교회대표]로 변경
18.
제7조 1. ‘(자격) 본 교회의 흠 없는 입교인으로 한다’를 ‘(회원) 본 교회의 흠 없는 입교인은 다 회원 자격을 가진다’로 변경.
19.
제7조 2. ‘의장은 담임목사가 되며 서기 1인을 둔다’를 ‘(임원) 본 교회의 당회장과 당회 서기는 공동의회 회장과 서기를 겸한다. 당회장이 없는 경우에는 당회가 대리 당회장을 소속 노회 목사 중에서 청한다’로 변경
20.
제7조 3. (공고)를 (회집)으로 변경
21.
제7조 3. ‘정기 공동의회는 매년 12월 중에 담임목사가 소집하여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를 ‘당회가 필요로 할 때와 제직회의 청원이나, 흠 없는 입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나, 노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 당회가 공동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로 변경
22.
제7조 3. 1) ‘당회는 개회 할 날짜와 장소와 의안을 공동의회 1주일 전까지 회원들에게 광고 혹은 통지하고 공고는 교회게시판 및 주보의 광고란에 한다’를 당회는 개회 일시, 장소, 의안을 1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 혹은 통지한다’로 변경.
23.
제8조 합신 표준안으로 대체함
24.
제9조 1. ‘본 교회 담임목사, 장로로 조직한다’를 ‘당회 조직은 본 교회 담임목사, 장로로 성립 되는데, 세례교인 25인 이상을 요 한다’로 변경
25.
제9조 2. ‘당회장은 담임목사가 당회장이 되며 서기 1인을 둔다’를 ‘당회장은 본 교회 담임목사가 되며 당회 서기를 둔다’로 변경
26.
제10조 삽입
27.
제11조 합신 표준안으로 대체함
28.
제12조 1. 1) ‘삽입
29.
제12조 1. 2) ‘제직회는 당회원(담임목사와 시무장로)과 집사, 권사 및 서리집사로 구성 한다’를 ‘상기 조항 1)에 따라, 본 교회 제직회는 당회원과 집사, 권사 및 서리집사로 구성 한다’로 변경
30.
제12조 2. ‘담임목사가 의장이 되며 서기 1인을 둔다’를 ‘당회장이 겸하고 서기와 회계를 선정한다’로 변경
31.
제12조 ‘제10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당회의 승인을 받는다’ 삽입
32.
제13조 [각 제직부국 및 기관 및 직무]를 [제직회 기관]으로 변경
33.
제13조 1. 합신 표준안으로 대체함
34.
제13조 1. ‘…당회에 의하여 제직회내에 다한 부국을 두고 당회에서는 이를 이끌어 갈 부국장을 둘 수 있다…’를 ‘…당회는 제직회에 다양 한 각각의 제직회 기관을 두고 당회에서는 이를 이끌어 갈 부서장을 둘 수 있다…’로 변경
35.
제13조 2. 삽입
36.
제14조 [제직회 직무 : 재정처리 및 기타 사항]으로 변경 => 합신 표준안에 따름
37.
제15조 ‘…청빙서에는 흠 없는 입교인 과반수의 날인…’ 삽입 => 헌법에 따름
38.
제3장 재산 및 재정 은 재정 및 재산관리 로 변경 => 합신 표준안에 따름
39.
제16조 [재산의 구분]은 [교회 재산]으로 변경 및 내용 삽입
40.
제17조, 제17조, 제19조 삽입 => 합신 표준안에 따름
41.
제20조 1. 변경 및 2. 삽입
42.
제21조 삽입
43.
제22조 삽입
44.
제23조 4. 와 7. 삭제
45.
제28조 정관변경 정수는 2/3로 변경
46.
제29조 [통상규칙]은 [관례]로 변경
47.
제29조 ‘본 정관의 규칙에 미비한 사항은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동서울노회에서 정한 바의 통상 관계를 따라 한다’를 ‘본 정관의 규칙에 없는 사항은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헌법 및 시행규칙과 동서울노회 규칙에 따른다’로 변경
48.
기존 28조 [효력]은 삭제
49.
제30조 [시행일]은 [시행]으로 변경
50.
제30조 ‘본 정관규칙은 의결한 날로부터 201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를 ‘본 정관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변경
51.
개정일 주후 00년00월00일 삽입
52.
개정위원 이름 나열
KL열린연합교회
교회안내
예배안내
주보/소식
자료실
ver.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