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목사 및 교사로서 말씀 연구 및 선포 |
| 2) | 목회자로서 기도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 |
| 3) | 교회대표로서 본 교회의 visionary로서, 성령의 음성을 가장 먼저 듣고 최선의 리더십을 행사한다. |
| 4) | 당회장으로서 당회 의결 및 당회원을 존중하고 당회의 절차와 규정 준수에 솔선수범한다 |
| 1) | 사역 조정 : 초원내 목장 목양사역의 조정 |
| 2) | 교회 재산의 획득 및 관리 |
| 3) | 예산수립 및 집행의 감독 |
| 4) | 각 제직 부서들 간의 직무 조정 및 자치회 관리 |
| 5) | 대외관계 집행 및 외부기관과의 협력 |
| 6) | 기타 담임목사의 목회 및 선교사역을 돕고 지원함 |
| 7) | 당회에서 당회장과 협력하고 온유와 절제함으로 협의함에 최선을 다한다. |
| 1) | 목회방침 및 선교방침의 수립 |
| 2) | 예배에 관한 사항과 각종 집회(기도회/부흥회/세미나 등)에 관한 사항 및 강사 선정 |
| 3) | 인사권 (부교역자 선정, 초원지기/목자 선정 등) |
| 4) | 본 교회에게 주시는 성령의 새로운 부담과 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 변경 |
| 1) | 자신의 초원 및 목장을 목양하는 사역 |
| 2) | 각 제직부서 및 자치회에 리더 혹은 코디 (coordinator)로 섬기는 사역 |
| 3) | 필요시 위원회가 설치될 때, 리더 혹은 위원으로 섬김 (예: 예산위원회, 건축위원회 등) |
| 4) | 대외적인 활동 (예: 노회의 총대로 섬김) |
| 1) | 초원에서 초원지기의 업무를 돕고 각 목장의 목자로서 역할 |
| 2) | 장로의 감독아래 교회 재정을 책임(재정 수입, 지출, 회계기록 등) |
| 3) | 각종 제직부서, 자치회 및 위원회 등에서 리더나 위원 등으로 활동한다. |
| 4) | 안수집사의 정년은 만70세이다. |
| 5) | 안수집사회와 같은 조직을 따로 둘 수도 있다. |
| 1) | 오랫동안 교회에서 순종과 섬김을 실천하여, 복음에 합당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 |
| 2) | 남들을 배려하고, 특히 언어생활에 흠이 없어야 하며(들은 말을 쉽게 옮기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
| 3) |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비밀이 있는 “도고기도의 사람”으로 삶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증거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 1) | 목양위원회 : 예배 및 교회 교육에 대한 계획, 예산, 집행을 담당하고 아래에 세부 부서를 둔다 |
| 2) | 선교위원회: 담임목사의 선교방침에 따라 선교에 대한 중요한 사항 (예: 신규선교사 선정 및 기존 선교사 관리 등)을 결정한다. |
| 3) | 예산위원회: 재정 및 회계, 재산관리 등을 관리 감독하여 공동의회에서 예결산이 보고 및 승인을 받는다. 예산위원장은 당회원 중에서 되며, 위원들을 당회에서 임명한다. |
| 4) | 기타 위원회: 건축위원회, 건물관리 위원회 등으로, 필요시 조직하고 목적이 달성되면 해산한다. |
| 1) | 목장을 중심으로 제자 삼는 사역들이 일어나고, |
| 2) | 각자 삶에서 생활 신앙의 유효한 적용을 할 수 있게 하며, |
| 3) |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냄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한다. |
| 1) | 초원지기모임: 담임목사는 정기적으로 모든 초원지기들이 함께 모이는 “초원지기 모임”을 인도한다. 단, 초원지기들이 당회원이므로 당회에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논의를 해야한다. |
| 2) | 개별 초원모임: 각 초원지기는 정기적으로 해당 초원의 모든 목자/목녀들이 함께 모이는 “초원 모임”을 인도한다. |
| 1) | 목장 운영세칙 및 목장 조직표 |
| 2) | 초원지기 및 목자 점검표 |
| 1) | 본 교회는 창세기 1장 26-27절에 명시된 성경적인 입장을 고수한다. 하나님, 즉 우리의 창조주가 놀랍고, 경이롭게 각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 두 구별되는 존재들은 상호 보완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본질을 완벽하게 반영한다. 한 사람의 타고난 성을 거부하는 것은 모든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성경적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다. |
| 2) | 본 교회는 “결혼”을 오로지 하나의 의미로만 규정한다. 즉, 결혼은 성경에 기록된 것 처럼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일부일처제의 연합이다(창세기 2:18-25). 하나님에 의해 부여된 성적 행위는 오로지 서로 결혼한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만 일어난다(고린도전서 6:18, 7:2-5, 히브리서 13:4). |
| 3) | 본 교회는 어떤 형태의 성적 문란(간음, 음행, 동성애, 양성애, 수간, 근친 상간, 포르노)이라도 죄이며,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로 간주한다(마태복음 15:18-20, 고린도전서 6:9-10). |
| 4) | 본 교회는 성경에 기록된 것 처럼, 그리스도의 몸으로써의 기능과 참 됨을 보전하기 위해 어느 지위에 있든지 상관없이 본 교회에 의해 고용된 모든 분들, 자원 봉사자들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 및 모든 교인은 결혼, 성, 성적 성향에 대한 규정에 동의하며 준수해야 한다(마태복음 5:16, 빌립보서 2:14-16, 데살로니가전서 5:22). |
| 5) | 본 교회는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오직 예수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구속과 회복을 믿는다(사도행전 3:19-21, 로마서 10:9-10, 고린도전서 6:9-11). |
| 1) | 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희생으로 세워졌다. 그러므로 본 교회는 건물 시설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제를 위해 사용되어지기를 열망한다. |
| 2) | 비록 교회의 시설들이 일반 대중에게 열려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믿음의 증인으로써, 기독교 박애 정신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수단으로서 교회 시설들은 승인된 비교인들에게 한 하여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
| 3) | 시설 사용은 교회의 믿음과 도덕적 가르침에 대립되는 신념이나 행동들을 지지하거나, 행하는 사람들이나 단체들에게는 허가되어지지 않는다. 교회의 믿음과 가르침들은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헌법에 요약되어 있다. 또한 교회 시설들은 교회의 믿음과 도덕적 가르침과 상반되거나 모순되는 것으로 간주될 때도 사용될 수 없다. |
| 4) | 당회는 교회 시설들의 사용에 대한 최종 결정자가 된다. |
| 5) | 이 제한적 시설 사용규정은 두 가지 중요한 이유 때문에 필요하다. |
첫째, 교회가 그 것의 믿음에 반대되는 활동이나 신념에게 물질적으로 협조하는 것은 비양심적이기 때문이다. 교회의 시설들이 교회의 믿음과 상반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그 활동을 물질적으로 협조하는 것이고 교회의 믿음과 종교적 의식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다(고린도후서 6:14, 데살로니가전서 5:22). 둘째, 교회가 그 지역사회에게 일관성있는 메세지를 전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교회 사역자들과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들로서 그 메세지를 양심적으로 보존해 나가야 한다. 교회의 믿음과 반대되는 신념을 표방하거나, 그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교회 시설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교회가 전달하고자 애쓰는 메세지에 심각하고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교회 시설의 사용을 허용한다는 것은 교회가 시설을 사용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신념이나 의식에 동의한다고 교인들이나 지역 사회가 인지함으로써 교인들과 지역 사회에 혼란과 스캔들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교회의 믿음과 상반되는 신념들을 가지고 있거나, 지지하거나, 제안하거나, 혹은 그런 의식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에게는 어떠한 교회 시설 사용도 허락할 수 없다. 이 규정은 교회의 모든 시설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데, 그 이유는 교회는 모든 재산을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구별되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골로새서 3:17). |
| 1) | 주일 예배를 통한 복음의 본질을 가르치기 |
| 2) | 각 공예배 진행과 조정 |
| 3) | 당회에서 구성하는 제직의 편성 참여 및 각 부서장 세우기 |
| 4) | 목장의 편성 및 조정 그리고 관리 |
| 5) | 목장리더교육과 훈련 |
| 6) | 심방을 통한 성도들의 삶을 돌보기 |
| 1) | 본 회의 대표는 담임목사가 한다. |
| 2) | 본 회의 당연 회원은 본 교회 소속 부교역자(목사,전도사)들 모두다. |
| 3) | 임원조직 구조를 가지지 않는다. |
| 1) | 담임목사는 본 교회 대표로서 본 교회의 행정부터 목양까지 책임지며 당회장으로서 당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
| 2) | 담임목사는 재정의 총괄 및 책임자로서 재정국을 지도하고 모든 현안의 보고를 받도록 하며, 수정에 따른 지시를 내릴수 있다. |
| 3) | 각 기관 부서장의 직무에 대한 권한은 담임목사가 가지며, 제직 부서는 결정에 따르도록 한다. |
| 4) | 주일 예배순서 및 설교에 대한 전적인 총권한을 가지며 실행할 수 있다. |
| 5) | 부교역자에 대한 사역승인권을 가지며, 당회 통과 절차를 밟도록 한다. |
| 1) | 부교역자는 담임목사의 지시를 받아 행정, 목양의 일들을 지원하고 돕는 역할을 한다. |
| 2) | 제직 및 부서장 관리를 담임목사의 지시를 받아 위임 받도록 한다. |
| 3) | 공예배를 진행하고, 각 담당자를 세워 사역이 실행되도록 한다. |
| 4) | 정기적인 심방계획을 수립하고, 담임목사와 일정을 논의후 진행한다. |
| 5) | 각 교구별 상황을 담임목사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
| 6) | 외부일정 및 교회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을 가지고 실행한다. |
| 1) | 기본사항가. 각 사역부의 부교역자들은 담임목사의 목회 방침과 철학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며 함께 사역을 일구어 나가도록 전심전력 한다. 나. 본 회의 세칙과 기준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켜나가도록 서로. 동의한다. |
| 2) | 담임목사의 임기 가. 당회에서의 원칙을 가지고 있으므로 본 회칙에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
| 3) | 3. 부교역자의 임기 가. 부교역자(전임)는 최소 2년을 사역해야 하며 매년 당회의 임명을 받아 사역을 연장한다.나. 임시사역자는 1년을 의무로 두고 당회의 임명을 받아 계속적으로 해 나갈수 있도록. 독려한다. 다. 자진 사직을 할 경우, 후임 부교역자에게 인수인계를 반드시 실행 후 사직하도록 한다. 라. 해임시에는(해임에 대한 결정은 당회에게 있다) 해임명령 이후로 바로 적용하도록 한다. |
| 4) | 사역 실행에 대한 책임 가. 부교역자는 책임감을 갖고 공 예배를 실행하며, 변동 및 변화에 대한 수정은 담임목사의 판단에 따른다.나. 목장 구성 및 목장원 배치는 담당교역자가 실행하며, 최종 승인후 담임목사에게 알린다. 다. 목자교육은 3개월에 한번씩 담당교역자가 개최하고, 담임목사의 방향성을 담아 실행한다.라. 심방일정은 새가족을 등록된 가정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방문하며, 기존 성도의 심방은 담당교역자 및 목자의 제안을 참조하여 담임목사, 사모, 담당교역자가 함께 심방일정을 수행한다.마. 주일 예배의 기도 및 안내, 암송담당과 찬양에 대한 내용은 담당교역자가 정한후, 최종 검토를 담임목사, 공지는 교역자방에 알린다. 바. 모든 행정 집행은 담당교역자가 행정관리국과 협의하여 진행하되, 일상적 업무는 행정간사가 진행토록 하고, 주요 담임목사 행정안건은 행정관리국과 함께 담당교역자가 직접 보고한다. |
| 5) | 사역자 휴가 가. 담임목사의 휴가는 14일(1년)을 지정하여 사용할수 있다. 나. 부교역자(전임)는 14일(1년)을 지정하여 사용하되, 담임목사와 상의후 날짜를 정할 수있다. 부교역자의 한국방문은 규정으로 두지 않고 논의 후 결정하도록 한다. 다. 휴가비 지정과 시행은 담임목사가 권한을 가지며 교회재정적 상황을 검토후 시행토록한다. 한국방문을 제외한 휴가비로 일천링깃을 넘지 않도록한다.라. 임시사역자는 담임목사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
| 6) | 기타 운영세칙 가. 사역자의 출퇴근은 본 교회가 아닌 각 담당교구 및 심방의 현장을 출퇴근지로 규정하며, 사역시간은 새벽예배, 10시부터 5시까지 사역시간을 감당한다. 단,토요일은 주일에 대한 준비, 각 부서별 기준에 의거하여 출퇴근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나. 부교역자 부서이동은 담임목사 주재하에 매년 10월에 재신임 및 부서이동에 대한 결정을 위한 모임을 하도록 한다. 이를위해 내년을 준비하는 교역자 수련회를 1년에 한번 모든 사역부서가 동참하여 새로운 한해의 목회방향을 공유하도록 한다. |
| 1) | 본 부서를 대표하고 운영을 총괄한다. |
| 2) | 예배 안내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
| 3) | 안내위원들은 선정하고 교육 및 훈련을 담당한다. |
| 1) | 예배 참석자 환영 및 좌석 안내: 밝은 미소와 친절한 태도로 성도들을 맞이하고, 앞자리와 안쪽 좌석부터 앉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 2) | 예배 환경 조성 및 질서 유지: 예배 시작 30분 전에 도착하여 예배당을 정돈하고, 예배 중 불필요한 출입을 자제하도록 권면하며, 긴급 상황 발생시 사역자및 시설관리부서에 신속하게 연락하여 대응합니다. |
| 3) | 새신자 및 방문자 안내: 처음 방문한 분들에게 교회 시설과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필요한 부서나 소그룹에 연결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 4) | 새신자는 예배시에 예배안내부서의 안내 위원이 환영하고, 방문 또는 등록의 여부를 확인하여 본교회에 등록의 의사가 있는 분들은 등록카드를, 단순 방문한 분들에게는 방문 카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 5) | 작성된 등록, 방문 카드는 예배시간에 담임목사에게 전달하여 환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
| 6) | 새가족 환영 시간에 안내 위원은 소정의 선물(담임목사의 환영의 메시지와 교회 안내도 포함)을 전달하여 환영의 인사를 나눈다. |
| 7) | 환영선물의 남아 있는 분량을 체크 하여 교역자와 상의 한 후에 선물을 구매 하도록 한다. |
| 1) | 복장: 단정한 복장을 착용한다. |
| 2) | 교회에서 제공하는 명찰을 항상 패용한다. |
| 1) | 예배 참석자들에게 친절하고 공손하게 대한다. |
| 2) | 예배 중 불필요한 대화나 움직임을 자제한다. |
| 3) | 문의나 요청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대한다. |
| 1) | 본 부서를 대표하고 운영을 총괄한다. |
| 2) | 새 가족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한다. |
| 3) | 바나바 섬김이들의 배정, 교육 및 훈련을 담당한다. |
| 1) | 새가족 방문 및 정착 관리를 담당한다. |
| 1) | 새가족은 예배시에 예배안내부서의 안내 위원이 환영하고, 방문 또는 등록의 여부를 확인하여 본교회에 등록의 의사가 있는 분들은 등록카드를, 단순 방문한 분들에게는 방문 카드를 작성한다. |
| 2) | 담임목사는 교회 광고후에 등록. 방문자들에 대한 소개를 전교인들에게 한 후 “환영” 찬양을 한다. |
| 3) | 등록. 방문자들은 바나바 섬김이 들이 예배후에 식사를 같이 하면서 환영과 교회소개를 한다. |
| 1) | 등록시: 담임 목사 및 교회 사역자(부목사, 전도사)의 만남을 갖고 향후 바나바 사역과 새가족 교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 2) | 새가족 부장은 새가족에 대한 등록카드와 사진을 바나바 섬김이 들에게 공유하고 바나바 섬김이를 지정한다 |
| 3) | 1주차 ~ 3주차 : 바나바 섬김이는 3주 동안 개인 연락처를 통하여 개인의 안부와 지속적인 교회 출석 독려를 하며 3주 동안 예배 후에 식사를 같이하여 교회 생활에 정착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
| 1) | 교회에서는 매 분기별, 지난 분기에 등록한 새신자들을 대상으로 3주간의 교육을 실시한다. 단 인원의 사항과 교역자들의 사항에 따라 일정을 재 조정할 수 있다 |
| 2) | 1주차: 믿는 다는 것은? 신론 (담임목사) |
| 3) | 2주차: 당신을 위한 준비, 구원론 (부목사) |
| 4) | 3주차: 신앙생활의 핵심, (담당 사역자) |
| 5) | 단 본 내용은 담임목사와 담당 사역자의 논의 후 변경 될 수 있다. |
| 1) | 새가족은 상기 바나바 섬김 기간 및 새 가족 교육이 완료되기 전에 담임 목사와 담당 사역자, 담당 부장은 새가족에 대한 심방을 실시한다. |
| 2) | 심방이 마무리 되기 전까지 새가족에 대한 목장 배치를 위하여 해당 초원지기 및 배정될 목자와 협의를 마무리한다. |
| 3) | 심방시에는 향후 배정될 목장과 여성도일 경우 여전도회에 배정과 향후 교회 생활 정착에 대한 논의를 한다. |
| 4) | 새가족은 목장 배정 및 전도회에 배정이 되고 나면 향후 봉사 부서를 택하여 봉사활동을 해 나아간다. |
| 1 | 성경과 신앙의 원리를 교육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 |
| 2 | 말씀 년묵상과 기도를 생활화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 |
| 3 |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 나라에 적합한 백성이 되려는 소망을 가지게 한다. |
| 1 | 모든 교육활동은 성경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
| 2 | 교육국 운영규범을 항상 숙지하고 준수한다. |
| 3 | 각 부서는 부장의 책임으로 운영한다. |
| 4 | 각 부서는 교육성과 달성을 위해 서로 긴밀히 협력한다. |
| 1 | 연령별로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
| 2 | 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부서의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방향을 협의 조정한다. |
| 3 | 각 부서장은 교육국장에게 운영계획 및 결과를 보고하고 교육국장은 당회에 이를 보고한다. |
| 4 | 각 부서장 및 국장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
| 5 | 각 부서장 및 국장은 중임할 수 있다. |
| 1 | 각 부서 부장과 임원 및 담당교역자들을 아울러 교회 내 각 교육부서의 운영계획과 방향을 전반적으로 협의하고 교회사역 일정에 조화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운영한다. |
| 2 | 위원회는 10월 4째 주중에 정기 교육위원회의를 개최하여 교육부서 연간 운영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한다. |
| 3 | 각 교육부서의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 교육국장 및 각 교육부서장의 요청으로 임시 교육위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 4 |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담당한다. |
| 5 | 위원회의 서기는 고등부 담당 교역자가 담당한다. |
| 1) | 예배: 주일 오전 11:00부터 예배를 유초등실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예배 순서는 찬양, 신앙고백(사도신경), 대표기도, 헌금, 설교, 주기도문로 구성된다. |
| 2) | 교제: 에배 후 광고, 새친구 환영, 생일파티(매월 첫째 주) 등으로 진행한다. |
| 3) | 공과: 교역자가 전체 교사들과 함께 기도하며 교리적으로 인정받는 기독교 출판사에서 발행한 공과를 선정하여 말씀 배우기를 더욱 강화한다. |
| 4) | 새친구반: 유초등부에 처음 출석한 아이들과 교회를 단기 방문한 아이들은 부장이 맡아 “글없는 책”을 중심으로 복음을 제시한다. |
| 5) | 헌신예배: 매월 마지막 주에 반별로 사회와 헌금위원 그리고 특송 등 예배순서를 맡아 하나님을 예배한다. |
| 6) | 달란트 잔치: 1년에 2회 진행한다. 예배와 공과 시간에 출석, 참여도, 시상 등으로 달란트를 부여한다. |
| 7) | 절기 행사: 4월 부활절, 5월 어린이 주일과 교사 주일, 11월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12월 25일 성탄절 예배를 진행한다. |
| 8) | 어와나(AWANA): 어린이 제자훈련 프로그램으로 신청한 아이들에 한하여 진행한다. 주일 오후 1:00~2:30에 유초등부실에서 실시한다. 순서는 어와나 게임, 핸드북 시간, 대그룹 시간으로 구성되며, 매년 3월~6월 그리고 9월~12월까지 운영한다. |
| 9) | 성경캠프: 기존 주일학교의 여름성경학교와 같은 행사로 매년 1회 이상 성경캠프를 진행한다. |
| 1) | 부서는 담당부장을 부서의 대표로 한다. (단 담임 목사님의 임명 하에 정함) |
| 2) | 부장은 시무 안수집사 또는 권사, 집사 안에서 임명 할 수 있다. |
| 3) | 임원 구조는 부장, 교역자, 총무, 서기, 회계로 공식적인 직책 명칭을 사용하되 개정의 시간에 따라 직책 명칭에 대해 바꿀 수 있다. |
| 1) | 부장은 부서를 총괄하며, 행사 계획 및 재정 업무 사항을 지휘하며 교사들과 협력하여 부서 운영을 이끈다. |
| 2) | 교역자는 예배 인도 및 말씀 선포, 각종 신앙 교육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주관한다. |
| 3) | 서기는 부서의 출석부, 모든 행사 기획서, 회의내용, 및 회칙에 대한 보존 및 개정에 대한 기록을 담당한다. |
| 4) | 회계는 부장을 보필하여 부서에 관련된 회계 지출과 결산을 돕는다. |
| 5) | 임원의 임기 (부장/ 서기/ 회계)가. 부장의 임기는 담임목사의 재량으로 한다.나. 서기, 회계는 부장의 추천으로 교사 회의를 통해 선출한다. (교회 등록 6개월 이상인 성도 이상의 직분자로 정한다)다. 서기, 회계의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
| 6) | 기본 사항 가. 부서 대표인 부장과 말씀 사역자인 교역자는 담임목사의 목회 방침에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며 교회 전체의 목회 방향과 함께 목적을 이루어 나가도록 한다.나. 부서에서 정한 세칙을 하나님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켜나가도록 서로 동의한다. |
| 1) | 예배를 통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 배우기. |
| 2) | 소그룹 모임을 통해 말씀 적용과 나눔 활성화. |
| 3) | 청소년 은사계발사역을 통한 청소년들의 은사와 재능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돕기. |
| 4) | 우리들의 이야기와 청소년부 2부 순서를 통해 단합 및 성장돕기. |
| 5) | 유스코스타와 수련회 통한 영적성장과 비전을 찾는 시간 마련. |
| 1) | 부서는 담당교역자를 부서의 대표로 한다. |
| 2) | 부장은 시무 안수집사, 서리집사 또는 권사안에서 담당 교역자의 추천 후 담임목사님이 임명할 수 있다. |
| 3) | 임원구조는 담당교역자, 부장, 총무, 서기, 회계로 공식적인 직책을 가지고 사용하되, 부서의 상황에 맞추어 추가 배치할수 있는 여지를 둔다. |
| 1) | 담당 장로: 교육국을 섬기며 중고등부 운영과 교회학교 교육을 총괄한다. |
| 2) | 담당교역자: 전반적인 부서를 총괄하여 모임진행 및 말씀선포, 예배를 통솔 주관하며 모든 일을 의결 집행한다. |
| 3) | 부장: 담당교역자를 도와 부서를 총괄하며, 행사 계획, 및 재정업무사항을 총괄하며 교사관리 및 학생지도임무를 맡도록 한다. |
| 4) | 총무: 행사 및 청소년부 업무를 부장에게 위임받아 실행하며, 출석현황을 체크하고 보고하며 담당교역자와 부장을 돕는다. |
| 5) | 서기: 중고등부의 회원현황서, 모든 행사 기획서, 회의내용 및 회칙에 대한 보존 및 개정에 대한 기록을 관리한다. |
| 6) | 회계: 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맡아 일한다. 한달에 한번 자체 보고를 담당 교역자와 부장에게 수행하도록 하며 월례회 때 전체 교사들에게 보고한다. |
| 1) | 교사는 각 부서의 교역자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절차(지원서, 인터뷰)를 거쳐 임명한다. |
| 2) | 담임: 담당 학급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며 신앙 생활을 지도한다. 반 학생의 상황과 파악하고 목양하고 3주 이상 결석하는 학생들은 목회자에게 알리도록 한다. |
| 3) | 찬양 인도자: 찬양팀을 이끌며 청소년부의 찬양 전반적인 부분을 책임진다. 찬양팀을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시간과 계획을 세우며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찬양팀 워크샵을 진행한다. |
| 4) | 새가족 담당 : 새가족들을 관리하며 섬길 수 있는 교사 한명을 배정하고 담당교역자 새친구 교육에 딤당한다.각 반 리더들이 목장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섬김이가 된다. |
| 1) | 기본 사항 가. 각 중고등부 일원들은 담임목사의 목회 방침과 담당 교역자의 방침에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며 함께 목적을 이루어 나가도록 힘쓴다.나. 부서에서 정한 운영세칙을 하나님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켜나가도록 동의한다. |
| 2) | 교사임원의 임기 (부장/총무/서기/회계)가. 부장은 2년 임기제로 하되, 연임 가능여부는 교사임원진에서 추천하며, 담당교역자는 담임목사에게 보고 후 결정토록 한다.나. 총무, 서기, 회계는 1년의무제로 하며, 언제든 연임이 가능하도록 한다. |
| 3) | 학생임원의 임기와 역할 가. 회장과 부회장은 1년 단임제로 하며, 회장은 고3에서 부회장은 고2에서 학생투표로 선출한다. 나. 회장 부회장은 반 대표에도 속하게 된다. 투표는 11월에 하며 다음해 1월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다. 회장은 학생대표자로서 중고등부 운영을 기획 및 실행할 수 있도록 담당교역자와 부장의 지도를 받는다. 라. 반대표는 1월에 선출하며 중고등부가 명시한 리더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할 수 있는 자로 추천 또는 자원을 받아 학생투표로 결정한다. (학생 투표 후 최종 결정은 담임교사에게 있다.)마. 리더들은 소그룹의 대표자로서 학생들의 대변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담당교역자와 부장의 지도를 받아 소그룹을 이끈다. 각반 대표리더는 담임교사가 알려주는 내용을 문자로 공지한다. (중요한 공지는 담임이 할 수 있다.) 학급 아웃팅 및 각반 새가족 섬김을 주로 담당한다. |
| 4) | 예배 모임 관련가. 매주 주일 오전11시에 중고등부실에 모여 예배를 드린다. 나. 예배 전반에 대한 내용은 담당교역자가 설정하고 부장이 보완하며, 임원교사들은 의견을 더한다. ( 예배준비 및 실행에 대한 권한은 담당교역자가 가진다.)다. 예배의 기본순서는 찬양-사도신경-대표기도-말씀-광고-마침기도-주기도문-소그룹 모임으로 정한다. 라. 찬양팀에 대한 관리는 찬양담당 교사를 선정하여 팀을 이끌게 하되, 교사모임 시 항상 상황을 공유하도록 하며 피드백을 듣도록 한다. |
| 5) | 2부 순서 가. 신입생 환영회는 1월 둘째 주에 진행하며 어색할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나. 반별 아웃팅는 학기 초 담임교사와 목장원들 간의 단합을 위해 하나되는 접촉점의 시간으로 교회가 아닌 외부에서 만나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다. 상반기 파티는 상반기를 결산하며 상반기 동안 이끌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즐겁고 의미있는 시간을 갖는다. 학년별로 목장이 구성되어 있기에 선후배간의 교류가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라. 하반기 파티는 1년동안의 섬김과 수고를 기억하며 시상과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시간을 갖는다. |
| 6) | 주일교회학교가. 매주 주일 1시부터 3시까지 컨텐츠를 통한 은사계발에 주력한다. 나.특정한 시간에 수행되어지며, 수시로 지원자를 받을 수 있고, 방학기간을 설정하여 잠시 쉬어가는 기간을 마련한다.다.이 모든 컨텐츠의 수립 및 실행은 부장이 기획하고, 총무가 실행하며, 사전에 담당교역자와 상의 후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
| 7) | 중고등부 양육 (성경공부) -YRG 가. 중고등부 양육 및 성경공부는 “어 성경이 읽어지네.” 프로그램으로 YRG를 진행하며 체계적인 과정으로 학생들이 보다 쉽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나. ‘어 성경이 읽어지네‘ 본부와 밀접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담담 교역자와 YRG담당 교사가 적극적으로 시간과 장소 결정 및 모집을 실행하며 기획한다 |
| 8) | 수련회 실행 가. 청소년부서는 일년에 두번, 전반기는 유스코스타에 참여하며, 후반기는 자체 수련회를 시행하도록 한다. 나. 담당교역자가 전반적인 행사를 기획하고 교사진과 협의하며 진행한다.라. 재정에 대한 기획 및 실행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부장에게 있다.마. 담당교역자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되, 목회 방향성에 맞춰 최종 결정을 해나가도록 한다. |
| 9) | 우리들의 이야기와 크리스마스 행사 가. 우리들의 이아기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는 청소년들의 은사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며 발표하는 의미있는 시간이다.나. 학생임원과 임원교사진이 만나 방향성을 설정하고 학생 주최적으로 기획하며 세부 계획안을 세우며 우리들의 이야기와 크리스마스 행사를 준비한다.다. 교사들은 소외되는 학생들이 없도록 기획부터 함께 하며 연습시간에 필요한 부분과 행사 당일 세밀한 부분을 협조하며 돕는다. |
| 10) | 교사회의 가. 2주에 한번 공식 교사 회의를 개최하되, 그 중 한번은 월례회로 진행된다. 모든 교사를 막론하고 동참하도록 한다. 회사의 일이나 한국방문 시 담당교역자와 상의하여 배려를 받을 수 있다.나. 교사로서 3회이상 불참 시 담당교역자와 면담 후 조치를 받도록 한다. 다. 회의진행은 교역자와 부장이 진행하도록 한다. 라. 회의진행의 방식은 피드백-안건-결정 및 실행- 담당교역자의 당부의 말- 기도 순으로 진행한다. (피드백 순서는 잘 진행된 것, 진행이 잘 안된 것, 시도했지만 안된 것,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 이 순서로 진행한다. )마. 3월,6월, 9월, 12월 월례회 때는 교육국 장로님도 같이 참여하여 회의를 진행한다. |
| 11) | 신입교사지원 및 교육 가. 신입교사 지원자는 교사는 중고등부의 교사 지원 양식에 자신의 신앙 배경과 교사지원동기를 적어 담당 교역자에게 제출한다.나. 지원양식을 받고 통과하면 담당교역자와 1:1면담과 중고등부 운영세칙을 공유하며 서약하는 시간을 갖는다. |
| 12) | 담임 외 특별사역분야 담당교사 선정가. 찬양 인도자: 찬양팀을 이끌며 중고등부의 찬양 전반적인 부분을 책임진다. 찬양팀을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시간과 계획을 세우며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찬양팀 워크샵을 진행한다.나. 새가족 팀장 : 새가족을 위한 기도와 섬김을 위해 세부 프로그램을 담당 교역자와 계획하며 새가족이 정착할 수 있도록 새가족팀을 만들어 섬기도록 한다.다. 청소년의 은사개발팀장 : 주일 예배 후 청소년들의 은사와 재능이 계발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담당교역자와 계획하며 세부진행사항들을 이끌고 보고하도록 한다.라. 청소년 양육 팀장: 청소년 YRG (어 성경이 읽어지네 청소년 과정을 담당 교역자와 계획하며 어성경 세부진행사항을 이끌고 보고하도록 한다. |
| 13) | 기타 운영세칙가. 새가족부의 구성은 교사진에서 1명, 학생임원진에서1-2명을 선출하여 운영을 책임한다. 나. 찬양팀에 대한 교육은 담당교사가 진행하되, 담당교역자와 교육에 대한 내용을 공유 및 지도를 받도록 한다.다. 교사가 학생을 개인적으로 만날 시에는 반드시 부장과 담당교역자와 상의 후 만남을 허하고, 내용을 보고하도록 한다.라. 예배 복장에 대한 규정은 노출이 심한 옷을 피하게 하며,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에 임하는 태도를 가르친다. 교사나, 학생이든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며, 이 모든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장이 가지도록 한다. |
| 1) | 예배 모임을 통한 청년그룹의 말씀알기 활성화 |
| 2) | 소그룹 나눔을 통한 청년그룹 동질감의 활성화 |
| 3) | 액티비티 모임을 통한 청년그룹의 친밀감 강화 |
| 4) | 멘토링 세션을 통한 비전을 공유하고 계발 |
| 5) | 교회 카페 운영을 통한 교회 분위기 활성화 역활 |
| 1) | 부서는 담당교역자를 부서의 대표로 한다. |
| 2) | 부장은 시무 안수집사 또는 권사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
| 3) | 임원 구조는 담당 교역자, 부장, 회장, 총무, 서기, 회계로 공식적인 직책명칭을 사용하되 개정의 시간에 따라 직책명칭을 바꿀 수 있다. |
| 1) | 담당 교역자는 전반적인 부서를 총괄하여 모임진행 및 말씀선포, 예배를 통솔하며 주관한다. |
| 2) | 부장은 담당교역자를 도와 부서를 총괄하며, 행사 계획 및 재정업무사항을 총괄하며 청년부 회원들을 관리 및 밀접 지도한다. |
| 3) | 회장은 회원들을 통합관리하며, 행사를 맡아 책임진행하며 담당교역자와 부장을 보필한다. |
| 4) | 총무는 회장의 업무를 함께 실행하는 역할을 부여받아 대행업무를 함께 수반하도록 한다. |
| 5) | 서기는 청년부서의 회원 현황서, 모든 행사 기획서, 회의 내용, 및 회칙에 대한 보존 및 개정에 대한 기록을 실행한다. |
| 6) | 회계는 부장을 보필하여 청년부와 관련 된 회계 지출 결산을 돕는다. 청년부의 카페사역에 관련된 재정업무는 카페 사역을 하고 있는 팀 안에서 재정보고를 맡는다. |
| 1) | 기본 사항각 청년부 일원들은 담임목사의 목회 방침과 담당 교역자의 방침에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며 함께 목적을 이루어 나가도록 한다. 부서에서 정한 세칙을 하나님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켜나가도록 서로 동의한다. |
| 2) | |
| 3) | 임원의 임기 (부장/ 회장/ 총무/ 서기/ 회계) 부장은 2년 임기제로 하되, 언제든지 연임이 가능하도록 한다. 회장은 2년 단임제로 연임이 불가능하며,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도록 한다. (교회 등록 6개월 이상인 청년멤버이어야 가능하다) 총무/서기/회계는 1년 의무제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도록 열어둔다. 개인사유로 공석 시 해당 임원을 선출하도록 한다. 예배 모임 관련 매주 토요일 저녁6시에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한다. 예배 전반에 대한 내용 설정은 담당교역자가 기획하고, 부장이 보완하며, 임원들은 의견을 더한다. (예배준비 및 실행에 대한 권한은 담당교역자가 가진다.) 예배의 기본순서는 찬양-대표기도-말씀-광고-소그룹-공동체 식사 순으로 정한다. |
| 4) | 액티비티 모임한달에 한번 청년부서원들의 단합과 친목을 다지고자 임원진들이 기획하고, 회장이 실행권한을 갖는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부장이 전반적인 재정을 책정하고, 회계가 시행한다. 단, 인원이 5명이하나, 교회의 주요한 행사 및 고난주간은 실행하지 않도록 설정한다. |
| 5) | 멘토링 세션 멘토링 세션에 대한 권한은 부장이 권한을 가진다. 부장이 직접 한달에 한번 이 세션을 운영하며 실행한다. 단, 담당교역자는 이에 대해 제지 및 수정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교회의 영향력 있는 스피커나, 외부 인사를 초대할수 있도록 열어 둔다. |
| 6) | 소그룹 활동청년부 일원이라면 반드시 소그룹에 참여하도록 한다. 소그룹에 모임에대한 내용 및 실행 권한은 담당 교역자가 가진다. 임원진 안에서 소그룹 목자를 세워 진행한다. 임원진안에서 역량이 된다면, 회장은 목자로 세우지 않아도 된다.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들이 목자의 역량을 발휘하도록 한다. 담당교역자는 말씀을 토대로 소그룹 나눔지를 하루 전 공지하고 목자들이 준비하도록 돕는다. 담당 목자는 목자보고서를 카톡으로 작성하여 담당교역자와 공유하도록 한다. 소그룹 활동을 위한 목자교육은 3개월에 한번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
| 7) | 수련회 실행청년부서는 일년에 두 번 수련회를 기획, 실행하도록 한다. 담당교역자가 전반적인 책임을 지며 준비한다. 임원들은 이를 보완 수정할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며 동참할수 있다. 재정에 대한 기획 및 실행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부장에게 있다. 다양한 수련회의 방향성을 가질수 있으며, 주변교회와의 연합을 도모할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한다. |
| 8) | 선교활동교회 선교국과 협의하여 선교활동을 기획 실행하는 일정을 가지도록 한다.기획 및 도모는 회장이 권한을 가지며 담당교역자와 부장은 보완해주는 역활을 수반한다. 난민학교, 고아원, 원주민 마을을 중심으로 선교사역을 하되, 새롭게 개척하는 유형의 선교를 일으킬수 있다. 수련회의 대체로 단기선교를 일으켜 진행할수 있으며 2 년에 한 번으로 정하고, 주변국가나 말레이시아 타지역으로 설정한다. |
| 9) | 청년부 회의한달에 한번 의무적으로 회의 모임을 개최한다. 회의 참여자는 임원으로 국한시키도록 한다. 회의진행자는 회장이 가지며, 담당교역자, 부장과 논의후 내용을 진행하도록 한다. 담당교역자, 부장은 회의 시 도우미 역할을 가지며, 회장이 전반적으로 이끌고 의사결정을 하도록 돕는다. 기본 목회방향성과 위배되는 회의 내용을 상정할 수 없으며, 결정에 대한 확인은 담당교역자가 하도록 한다. |
| 10) | 기타 운영세칙청년부 회원의 자격 청년부 회원의 입회는 19세부터 가능하며 출회는 39세로 한정한다. 결혼을 하면 출회하게 되며, 새내기 부부 목장으로 인도한다. 청년부 안에서의 이성간의 교제는 담당교역자와 부장과 상의하여 보호를 받도록 하며 3개월간은 비밀을 유지한다. (외부와의 이성교제는 통제를 받지 않는다) 청년부안에서의 퇴출은 이단의 가입 및 활동, 이성간 폭력행위, 동성간 연애 및 성행위, 마약을 취한 자, 공동체에 위해를 가한 자는 담당교역자와 부장의 판단 하에 활동을 금지한다. 담당교역자와 부장의 독단이나 임원진 증 성경적인 원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덕적 결함 및 청년부 멤버와의 파행을 일으키는 임원진에 대해서는 교육국장에게 이를 알리고 교체에 대해 상의 및 지도를 받을 수 있다. |
| 1) | (구제부장)구제부의 모든 활동을 총괄하며, 구제 활동의 기획, 실행, 평가를 책임진다.구제부장은 교회의 장로나 집사가 맡는다. |
| 2) | (구제부)구제부는 구제부장, 서리집사, 시무권사, 기타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되며, 구제 대상자 선정, 재정 관리, 활동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 3) | (봉사부)봉사부는 구제 활동의 현장 실행을 담당하며, 교회의 봉사자들로 구성된다. |
| 1) | (정기회의)구제부는 매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구제 활동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구제 활동을 계획한다. |
| 2) | (임시회의)필요에 따라 구제부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긴급한 구제 상황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
| 1) | (구제부장)구제 활동의 총괄 책임자로서, 모든 구제 활동을 계획, 실행, 평가한다. 구제부장은 교회의 구제 방향에 맞추어 구제 활동을 이끌며, 구제부와 봉사부 업무와 활동을 조율한다. |
| 2) | (구제부)구제 대상자 선정, 재정 관리, 구제 활동의 평가 등을 담당하며, 구제부장이 제시한 구제 활동 계획을 심의하고 조정한다. |
| 3) | (봉사부)구제 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구제 활동의 현장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
| 1) | 구제부 구성원은 본 교회의 세례교인으로서 구제 사역에 대한 헌신과 사명을 가진 자로 한다. |
| 2) | 구제부장과 그 구성원은 교회의 장로, 집사, 권사 중에서 당회에서 임명되며, 봉사부는 구제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교인들로 구성된다. |
| 1) | 구제부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구제위원회의 구성원의 임기도 1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
| 2) | 봉사부 구성원은 활동 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별도의 임기는 없다. |
| 1) | (구제 재정)구제부의 재정은 교회의 구제비, 지정 구제비, 특별 구제 헌금으로 충당되며, 당회승인과 공동의회 의결을 거친 책정 예산내에서의 구제 활동을 위한 모든 경비는 구제부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된다. |
| 2) | (경비지출)구제금은 일시 지급과 계속 지급 대상으로 구분하여 집행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 구제부장의 승인으로 RM1,000.-이하의 금액을 집행할 수 있다. 이후 당회/구제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1) | 구제부는 구제 활동에 필요한 자산 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하며, 모든 자산은 교회의 자산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된다. |
| 1) | 구제 활동에 사용되는 비품은 봉사부에서 관리하며, 비품의 구입, 유지보수 등은 구제부장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다. 비품 관리 내역은 정기 공동의회 회집일전에 당회에 보고 유지한다. |
| 1) | 말레이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 나아가서는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수행한다. |
| 2) | 선교지 교회 설립 지원, 성경 번역 선교, 난민 선교를 포함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목적으로 한 선교회 및 비영리 단체에 대한 후원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도록 한다. |
| 1) | 선교기도운동말레이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의 개척교회와 파송선교사, 협력선교사, 후원 기관을 위한 정기적인 중보 기도 모임을 가진다.선교국원 혹은 선교 지원부(구역, 전도회, 주일학교)을 조직하여 기도모임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각 가정이 매 주 한 선교사 가정과 한 가지 이상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 운동을 실시한다. |
| 2) | 선교지 교회 개척 및 선교사 파견본 교회는 미전도 지역/종족을 위한 개척교회 설립을 지원한다.복음이 필요한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현지 선교사를 지원한다.합신총회 세계선교회(PMS) 및 현지 복음주의적 선교단체와 협력하여 선교를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
| 3) | 선교동원 및 선교헌금운동각 선교 지원팀은 파송선교사의 선교지를 정하여 후원한다.본 교회 선교사역을 교회 게시판, 홈페이지, 홍보물, 영상자료 등을 통해 홍보한다.선교후원 방법에 대해 성도들에게 홍보하고, 지정선교 헌금 내용을 정기적으로 통지한다. |
| 4) | 선교 헌신자 교육 계발 및 훈련 및 파송본 교회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선교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훈련한다.선교 훈련과 단기 선교 사역을 통해 장단기 선교사를 육성하고 파견한다.선교 부흥회를 통해 전 성도를 대상으로 하나님의 선교 비전을 공유하고 선교에 동원 한다.말레이시아 내 거주 타민족 선교사역을 개발하여 미전도 종족 선교의 교두보로 삼는다. |
| 1) | 선교사를 선발하고 지원하며 그 사역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일 |
| 2) | 협력선교단체를 선정하고 지원하며 협력하는 일 |
| 3) |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일 |
| 4) | 예산과 선교헌금 및 지정헌금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일 |
| 5) | 선교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며 선교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일 |
| 6) | 선교사를 지원하고 복지를 도모하는 일 |
| 7) | 본 교회 성도들에게 선교적 삶을 권장하며 선교자원(헌신자, 헌금 등)을 발굴하고 훈련 하는 일. |
| 8) | 이상의 사역에 관련된 제반업무 |
| 1) | (구성)선교국 임원은 국장, 서기, 선교 훈련 부장, 행정부장, 선교사 지원부장으로 구성한다. 기타 선교국 인원으로 각 부장은 2인 이하의 부원을 둘 수 있다. |
| 2) | (임기)선교국 임원은 당회의 임명에 의해 그 직무를 수행하되 그 임기는 1 년으로 하고 1 회 연임이 가능하다. 각 부의 부원은 부장이 추천하고 선교국장이 임명한다. 그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 연임이 가능하다. |
| 3) | (권한)선교국은 선교 전략과 정책을 토의/집행하고 파송 선교사을 돌보고 지원하며 그 사역을 관리 및 평가한다. |
| 4) | (보고 책임)다음 사항은 당회에 보고한다 선교정책의 수립 및 개정 선교사 선임과 해임연간 사업 계획 및 예산과 결산 사항 기타 중요 사항 |
| 1) | (주기)회의는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총회는 매 년말 선교국장이 소집하며 사역계획 및 예산 수립 과 결산 보고,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정 등을 다룬다. 선교국 회의는 매 월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선교 부장이 소집한다. |
| 2) | (의사 및 의결 정족수)총회는 선교국원 전체의 2/3가 참석하고 참석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선교국 회의는 선교국 인원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1) | 찬양대의 제반 행사에 참여할 권한이 있다. |
| 2) | 교회 혹은 찬양대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 통보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찬양대의 출석을 방해받지 않는다. |
| 3) | 찬양대 제반 운영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
| 4) | 찬양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
| 1) | 본 교회 법규에 의거하여 징계받은 자 |
| 2) | 파당을 형성하고 물의를 일으킨 자 |
| 3) | 합당한 사유없이 연속 4주간 예배 찬양 및 연습에 참여하지 않은 자 |
| 1) | 개혁교회의 신앙고백과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세례교인으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헌법과 웨스트민스터 교리에 동의해야 한다. |
| 2) | 선교사의 소명이 투철하고 성결하며 성숙한 인격을 소유한 자로서 재정 채무가 없고 건강, 가족사항, 재정 문제 등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3) | 본 선교국에서 인정할 수 있는 선교 훈련 기관에서 전 훈련 과정을 마친 자 |
| 4) | 성경과 현대 선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춘 자 |
| 1) | (파송선교사) 본 교회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자 혹은 교역자로 2년 이상 사역한 자로서 본교회 선교 비전과 정책을 성실히 준수하고 선교사명과 선교의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어 본 교회 파송 선교사로 임명되어 파송된 자 |
| 2) | (협력선교사)본 선교국이 인정하는 교단 및 선교단체에서 허입 혹은 파송된 선교사. |
| 1) | (선발 절차)선교사 임명 청원서 및 관련 증빙 서류 제출선교국 임원 면접 및 후보자 선발당회에 후보자 상신 당회 인준 및 임명 |
| 2) | (협력선교사 선발)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교단 소속 선교사를 우선순위로, 복음적인 타 교단이나 선교단체는 차 순위로 선발한다.전 조항 중 특별히 미전도 부족 사역 선교사를 우선 순위로 선발한다. |
| 1) | (파송식) 파송선교사에 한해 본 교회에서 별도의 파송예배를 드린다. |
| 2) | (소속)파송 선교사는 교회, 선교기관, 선교단체에 소속되며, 본 선교국은 행정적 권한을 가진다. |
| 1) | (기본원칙)본 선교국은 파송 선교사의 사역을 확인하고 그 신분을 보호할 책임을 가진다. |
| 2) | (선교사역 보고)파송선교사는 연 2회 이상 사역보고서를 제출한다. |
| 3) | (사역지 변경)사역지를 변경해야 할 경우에 변경 사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
| 4) | (후원교회 모집 및 후원회 구성)파송선교사는 타 교회 및 개인의 후원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사실을 선교국에 보고해야 한다. |
| 5) | (사역지 입출국)긴급 철수와 후송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역지 국가를 떠나 여행을 하거나 사역지 국가를 입, 출국 시 사유 발생 최소 일주일 전까지는 선교국 및 소속 선교단체에 통보하고 허가를 받고 시행한다. |
| 6) | (안식년)만 6년 이상 사역 후 1년간 안식년을 가지거나 동 비율로 안식월을 가질 수 있다.단 부임 후 첫 4년간은 현지 문화 및 언어 습득에 집중하기 위해 안식년을 가질 수 없다.선교사가 안식년으로 귀국하는 경우 거주할 주택과 차량을 지원한다 |
| 7) | (선교비 지원 및 관리)파송선교사는 매년 선교비 지원을 받기 위해 전년도 선교사역 보고서와 당해 년도 선교계획서를 선교국에 제출해야 한다.선교비 지원은 선교국의 심의와 당회/선교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이루어지며, 지원된 선교비는 교회의 선교비 사용 지침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선교국은 선교사의 선교지 무단 이탈, 선교기관 탈퇴, 사역 중단 등을 포함하여 심각한 상황 변동에 따라 선교비 지원을 중단하거나 조정할 경우 이를 당회에 보고한다. 이 경우 당회, 선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소 3개월 전에 그 결정사항을 통보한다.파송선교사는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선교사역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보고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
| 8) | (병가 및 건강관리)선교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치료가 필요할 경우 병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병가는 의사진단서에 의거해 그 치료와 회복에 필요한 기간으로 정한다.병가 기간 중에도 선교비 지원은 계속되며, 필요한 경우 선교국과 당회/선교위원회의 심의/결정 후에 추가 재정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
| 1) | (임기 연장)파송선교사는 선교협약서에 명시된 사역 기간이 종료된 후, 선교국의 심의와 당회/선교위원회의 인준을 통해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선교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 2) | (퇴직)선교사의 정년은 만 70세로 하며, 정년이 된 선교사는 당해년도 말에 퇴직 처리한다. 단 소속 선교 단체에서 정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역을 요청하는 경우, 매년 그 사역을 심사하여 선교국의 심의와 당회/선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역을 연장할 수 있다. |
| 1) | (기본 원칙)협력선교사는 매년 2회 이상 선교기도 편지 및 사역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선교사역 상황을 파악하고 선교비 지원의 필요성을 결정한다. |
| 2) | (선교비 지원)협력선교사에게 지원되는 선교비는 매년 평가와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만기 이전에 선교국과 당회/선교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
| 3) | (기타 관리)협력선교사는 타 교회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받을 수 있다. |
| 1) | (기본 원칙)협력선교사는 매년 2회 이상 선교기도 편지 및 사역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선교사역 상황을 파악하고 선교비 지원의 필요성을 결정한다. |
| 2) | (선교비 지원)협력선교사에게 지원되는 선교비는 매년 평가와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만기 이전에 선교국과 당회/선교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
| 3) | (기타 관리)협력선교사는 타 교회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받을 수 있다. |
| 1) | (선교 예산 편성 및 승인)선교국은 매년 11월, 차년도 선교 예산 계획을 수립하여 당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2) | (선교 헌금 관리)선교헌금은 일반헌금 및 특별목적적헌금으로 나누어 관리되며, 파송선교사 및 협력선교사 지원, 선교관 건립, 선교지 교회 건립 및 사역 경비,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된 선교활동에 사용된다. |
| 3) | (예산 집행)승인된 선교 예산은 선교국이 집행하며, 연말 결산 결과를 당회에 보고해야 한다. |
| 4) | (선교비 지원)파송선교사 및 협력선교사에 대한 선교비 지원은 선교국의 심의를 거쳐 당회/선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선교사의 사역 보고와 재정 보고서 등을 반영하여 적정 금액을 책정한다. |
| 5) | (특별 목적 헌금)특별 목적 헌금은 지정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 헌금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1) | (선교대회 및 부흥회)본 교회는 매년 1회 선교대회 또는 선교 집회를 개최하여 성도들에게 선교 비전과 헌신을 고취시킨다. |
| 2) | (선교세미나)선교대회나 부흥회를 통해 헌신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선교세미나를 개최하여 선교에 대한 심화 교육을 제공한다. |
| 3) | (교육 커리큘럼)전 성도를 위한 평생 선교교육 커리큘럼을 제작하고 실시하여 선교 의식을 고취한다. |
| 4) | (선교사 대회)파송선교사와 협력선교사는 정기적으로 선교사 대회에 참석하여 선교지형의 변화와 상황을 이해하고, 영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사역 나눔과 교제를 통하여 재충전의 기회로삼는다. 또한 이를 통해 선교 동원과 교육에 참여한다. |
| 1) | 본 찬양대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2) | 본 찬양대는 교회의 주일예배에서 입례송, 기도송, 예배찬양 및 송영 등을 담당하며, 그 외 교회가 허락하는 예배 및 모임에서 찬양한다. |
| 3) | 본 찬양대는 찬양을 통한 믿음의 성장과 대원 상호간의 믿음의 교제를 통해 사랑과 섬김을 실천한다. |
| 1) | 1. 본 찬양대 대원은 소정의 음악적 소양을 갖춘 세례교인으로서 본 교회 등록교인으로 한다. |
| 2) | 2. 신입대원은 2주간 예배전후 찬양연습에 출석한 후, 3주째 주일예배 찬양에 참여할 수 있다. |
| 1) | 주일 예배 찬양 및 예배 전후 연습에 참여해야 한다. |
| 2) | 교회가 정한 절기 찬양 및 기타 찬양 행사에 참여해야 한다. |
| 3) | 절기 찬양은 부활절과 성탄절에 드리며, 1부찬양대와 2부찬양대가 매년 번갈아 주관하되 연합하여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4) | 당회의 승인을 받은 공식 외부행사 찬양에 참여해야 한다. |
| 5) | 찬양대 운영세칙 및 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 6) | 찬양대 총회 및 임원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 1) | 찬양대의 제반 행사에 참여할 권한이 있다. |
| 2) | 교회 혹은 찬양대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 통보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찬양대의 출석을 방해받지 않는다. |
| 3) | 찬양대 제반 운영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
| 4) | 찬양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
| 1) | 본 교회 법규에 의거하여 징계받은 자 |
| 2) | 파당을 형성하고 물의를 일으킨 자 |
| 3) | 합당한 사유없이 연속 4주간 예배 찬양 및 연습에 참여하지 않은 자 |
| 1) | 당회에서 임명하는 임원은 다음과 같다. 음악부장(장로 1명), 대장(안수집사 혹은 시무권사 1명), 지휘자(1명), 반주자(1명). |
| 2) | 찬양대 총회에서 선출하는 임원은 다음과 같다. 총무(1명) |
| 3) | 회계, 서기, 파트장, 악보, 봉사 등 기능적 임원은 임원회에서 토의하여 대장이 임명한다. |
| 4) | 지휘자 혹은 반주자 부재시를 대비하여 부지휘자 및 부반주자를 임원회에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당회에 보고한다. |
| 5) | 필요에 따라 다수의 악기 연주자를 둘 수 있으며 당회에 보고한다. |
| 1) | 음악부장: 당회를 대리하여 찬양대의 제반 사항을 조율, 감독한다. |
| 2) | 대장: 찬양대를 대표하고 운영을 총괄하며 임원들의 활동을 지원, 관리한다. |
| 3) | 지휘자: 찬양곡 선정 및 연습, 예배찬양을 지휘하며, 반주자 선발추천 및 관리감독, 대원의 음악적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담당한다. |
| 4) | 반주자: 찬양연습 및 예배찬양의 반주, 지휘자를 도와 대원의 음악적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담당한다. |
| 5) | 총무: 찬양대 제반 업무를 실무 추진하고, 대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6) | 회계, 서기, 파트장, 악보담당, 봉사담당 등의 직무는 통상적인 업무에 준한다. |
| 1)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 2) |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 대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한다. 정기 및 임시총회는 1주일 전에 공지해야 한다. |
| 3) | 대장이 총회의 의장이 되며, 의결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규정 제정 및 개정사업 및 예산에 대한 편성, 집행 및 결산총무 선출기타 찬양대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
| 4) | 의결은 재적인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 1) | 임원회 구성은 대장, 지휘자, 반주자 및 총무로 하며, 기타 임원(회계, 서기, 파트장, 부서담당 등)이 별도로 있는 경우는 이들도 포함한다. |
| 2) | 월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조정한다. |
| 3) | 대장이 의장이 되어, 찬양대 운영, 대원관리, 사업 및 예산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토의하고 의결한다. |
| 4) | 의결은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 1) | 청지기적 사명 : 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하나님나라 확장에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교회에 맡겨주신 재정을 청지기 관점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지혜롭게 관리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
| 2) | 균형 : 선교 및 전도, 교육, 구제 및 교회운영비의 지출 비율은 목회방향에 따라 균형 있게 지출되어야 한다. |
| 3) | 총액표시 : 모든 수입과 지출은 당해 연도 세입, 세출 예산 및 결산에 포함하여야 한다. |
| 4) | 투명성 : 재정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교인들이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는 공시절차를 두어 교인 누구든지 재정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 5) | 건전성 : 재정구조가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한다. |
| 6) | 문서화 : 재정운용에 관한 모든 기록 및 증빙은 문서로 보관되어야 한다. |
| 1) | 각종 회계(재정)서류의 보존연한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세법상 증빙의 소멸시효 5년 규정의 적용을 받는 일부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보존연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 2) | 보존연한이 경과한 회계서 류는 공동의회의 위임을 받아 당회의 결정으로 폐기할 수 있다. |
| 1) | 예산서 |
| 2) | (예산대비) 수입/지출 결산서 |
| 3) | 재산현황표(대차대조표) |
| 4) | 부속명세서(또는 재산 및 부채 목록) |
| 5) | 감사보고서 |
| 1) | 헌금은 십일조와 감사헌금, 주일 헌금 등 일반헌금과 목적헌금 등으로 구분하며, 철저하게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신앙의 표현이어야 한다. |
| 2) | 교회는 관할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아 교회 명의통장을 개설하여 모든 헌금을 일괄 입금 관리하여야 한다. |
| 3) | 교회명의 통장과 목회자 개인 통장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
| 1) | 보수는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며, 보수는 연봉과 그 밖의 제 수당 또는 연금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 2) | 교역자인 위임목사와 부교역자(부목사, 강도사, 전도사)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사례비’라 칭하며, 처음 청빙할 때 제시된 조건을 따른다. |
| 3) | 교역자와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사례 및 보수의 총액은 공동의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 확정하되, 개인별 사례 및 보수 일람표는 공동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
| 4) | 교회는 교직원들에게 책정된 보수이외에 ‘교직원복지비지급기준’등에 의하여 자녀교육비, 복리후생과 관 련한 비용 등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
| 1) | 목회자의 목회연구 및 설교에 필요한 도서․자료의 구입과 기타 필요한 제비용의 지출 |
| 2) | 교회방문 교역자나 대내외 교역자, 성도, 각종 대인 관계시 식대, 선물 등 방법의 접대 |
| 3) | 기타 애경사 지원 등을 포함, 목회자의 목회활동영역에 부합되는 제반사역 |
| 1) | 교회 재정 감사 대상 기간은 전년도 12월1일부터 당해 연도 11월30일까지로 한다. |
| 2) | 교회 재정 감사는 상반기(5월)와 하반기(11월)를 나누어 각각 실시한다. |
| 3) | 교회 재정 사용 기관은 당해 연도 5월 및 11월 마감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회계장부, 증빙철, 월별수지내역서, 부서 회계보고자료 등) |
| 4) | 감사위원은 본 감사를 시행함에 앞서 전년도 지적에 대한 개선사항을 우선 점검한다. |
| 5) | 감사 후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해당 기관은 개선 실적 또는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한다. |
| 6) | 감사위원은 교회 재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 후 당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다. |
| 1) | 교회 재정 사용 기관은 회계장부를 기준에 따라 기록. 작성 후 월별 마감한다. (excel 작성은 가능하나 장부 부착에 한함) |
| 2) | 회계장부와 증빙철은 구분관리하고 누락이나 허위 없이 작성한다. |
| 3) | 회계장부는 매월 마감 후 회계 및 부장의 확인 서명, 분기 마감 후 위원장의 확인 서명을 받는다 (증빙대사, 지출의 적정성, 마감 확인) |
| 4) | 각 기관은 재정회계보고를 월1회 이상 부서원들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보고서는 회계장부 제출시 같이 제출한다. |
| 5) | 교회 지원금과 기관 내 자체 헌금 및 위원회 지원금 등은 통합 기장하고 자치회비는 별도 관리한다. |
| 6) | 회계장부 및 증빙철은 5년간 보관 및 관리한다. |
| 1) | 2024년 회계연도는 2023년 12월01일부터 2024년 11월30일까지로 한다. |
| 2) | 과년도 미수금(환입금)은 2023년도 수입에 귀속한다. |
| 3) | 지출예산 집행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부장‘ 및 ‘담당 위원장‘ 결재로 청구하고, 재정부 승인후 교회 관리부를 통해 지출 한다.3-1 “지출결의서”는 부장, 담당위원장 2인 모두의 결재로 청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유선 요청 및 1인의 결재로 청구를 할 수 있다. )3-2 “지출결의서”는 오후 1시까지 교회재정부에 접수 되어야 하며, 1시 이후 신청분은 차주로 접수가 연기된다. |
| 4) | 예산 청구시 “지출결의서”에는 다음 각 항목을 첨부하여 청구 한다.4-1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부서는 예산집행 계획서를 기록하여 첨부한다. (단,거래명세서 및 증빙영수증은 지출집행후 당해 부서 회계장부에 첨부 보관하여야 한다.)4-2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부서는 예산집행 내역서 및 증빙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 거래명세서 및 증빙영수증은 지출집행 후 제출 할 수 있으나 미제출시 차후 지출이 보류한다) |
| 5) | 영선비(공사), 비품비는(RM3,000 이상) 공사집행계획서(비품 신청서)와 2개 이상의 비교견적서를 5-1 첨부하여 재정부 사전 품의 후 예산을 청구 할 수 있다. 단, 영선비, 비품비 중 유지관리성 영선비(비품비)또는 구매 확정된 비품 구매 외에 RM3,000 이상의 신규의 기획성 공사(비품) 예산집행은 사전 품의 후 당회(장) 결제를 득하여 청구할 수 있다.5-2 필요시 “공사집행계획서(비품신청서)”와 “지출결의서”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
| 6) | 교회내 모든 행사 및 기획은(RM3,000 이상) 관련 부서장(위원장)과 협의 후 재정부 사전 품의 후 예산을 청구 할 수 있다. 또한, 각종행사 후 정산 자료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행사내용 및 결과, 예산사용내역서 및 증빙 영수증) |
| 7) | 각 부서별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2025년 예산계획 및 목적에 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임의로 계정 항목(세부내역포함)을 변경하여 청구 및 사용할 수 없다. (지출청구시 세목 및 세부내역까지 분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
| 8) | 교회내 각종 물품구입 및 공사 수행시 세금계산서에 준하는 INVOICE 발급 및 직불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 9) |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부서는 “지출 결의서” 작성시 청구 전월 회계장부 이월금 (잔액) 을 기록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
| 10) | 교회의 모든 예산은 예산집행상 원활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주차별로 지출을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
| 11) | 오후 예배시 모든 대외기관헌금은 수입 귀속 후 지출한다. |
| 12) | “지출결의서”로 청구한 예산은 당해 주간 화요일 오후에 각 부서 예금계좌로 지급 한다. |
| 1) | “지출결의서”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세부 항목을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
| 2) | 예산현황 금액은 세목의 비용을 명기한다 |
| 3) | 청구내역은 세부내역을 상세히 작성하여 기록한다 |
| 4) | 세부내역(상세세부내역)이 많은 경우 첨부문서를 통하여 상세내역서(상세세부내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별첨시 청구내역에 “별첨참조”라 명기한다.) |
| 5) | 집회 등에 참석할 경우는 참가비용 및 행사일정 등이 명기된 주간단체의 단체공문 (안내장, 브로셔 등)을 첨부하여 상세세부내역을 대신할 수 있다. |
| 1) | 교회 지원예산 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헌금, 수련회회비, 후원금등은 당해 부서 회계 장부로 일원화하여 단일장부(회계장부+영수증철)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원 친목도모, 상조를 목적으로 각출한 회비 등은 본 예산과 분리하여 개별 관리한다.) |
| 2) | 교회 예산으로 식사나 친교, 상조회비로 사용할 수 없다. |
| 3) | 교회예산으로 수련회나 특별 행사시 본 교회 소속 교역자에게 강사 사례비를 지출 할 수 없다. |
| 4) | 부서(기관) 사역자의 사례비, 후원금은 본 예산에서 지출하지 않는다. (단, 목적지정 헌금 및 구제금을 통한 후원은 허용된다.) |
| 5) | 예산은 순수하게 부서 부흥과 운영에 맞게 사용하고 장비/비품 구입이나 건물 보수 는 교회사무실에 문의 하여 비품 부서나 영선비로 신청하여 사용 한다. (소액의 청소도구 및 유지관리를 위한 비품은 부서 자체 집행 가능) |
| 6) | 해외선교, 수련회, 특별행사를 위해 특별후원회금을 받으면 List (성명, 금액) 작성하여 교회재정부로 통보하여야 하며, 재정의 전체 흐름을 파악하고 재정관리의 투명성 관리 목적을 위해 회계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특별후원금을 목적지정헌금으로 교회로 헌금하면 즉시 지정한 부서로 송금한다. 그리고 모든 후원금도 출납 장부 에 수입 지출을 기록 하여야 한다) |
| 7) | 부서에서 잔액을 과다하게 보유하지 않는 것이 교회 전체 예산 관리에 도움이 된다. |
| 8) | 회계말에 남은 예산은 교회 본예산으로 귀속해야 한다. |
| 9) | 각 부서의 회계는 매월말 회계 정리를 하여 부서장과 회계가 공동 서명 날인하며 매분기 부서원들에게 회계 보고를 하여야 한다. |
| 10) | 부서 자체 예배헌금은 매월말 집계하여 익월 첫 주까지 재정부로 결산자료를 통보 하여야 한다. (필요시 위원회 별로 취합하여 통보할 수 있다.) |
| 11) | 각 부서는 매년 2회 이상 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 지적 사항에 의거 회계업무개선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 1) | 교회의 모든 시설 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시설관리부에 있으며, 해당 국은 시설 점검, 유지보수,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 2) | 시설관리부장은 관리에 필요한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
| 3) | 각 부서 또는 사용자는 시설 사용 후 점검을 마치고 시설관리부에 이상 유무를 보고해야 한다. |
| 1) | 교회의 모든 시설 사용은 사전 신청을 통해 행정관리국 혹은 필요시 당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설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설관리부장이나 사무실에 제출하며,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2) | 예배, 교육, 행사를 위한 시설 사용이 우선되며, 기타 개인적 용도로는 당회의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3) | 승인된 시간과 용도 외의 사용은 금지되며, 승인된 시간 내에 시설을 정리하여 반납해야 한다. |
| 1) | 교회 시설 사용자는 청결 유지와 시설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사용 후 반드시 정리 및 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
| 2) | 음료나 음식물 반입은 지정된 구역에서만 가능하며,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된다. |
| 3) |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 파손 시, 즉시 보고하고 그에 따른 보상 책임을 질 수 있다. |
| 1) | 시설관리부는 정기적으로 건물 내외부를 점검하여 유지보수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경우 즉시 수리 또는 교체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
| 2) | 정기 점검은 매월 1회 시행되며, 대형 설비 및 안전 관련 장비는 반기별로 점검해야 한다. |
| 3) | 시설 파손 또는 안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행정관리국 및 당회에 보고해야 한다. |
| 1) | 모든 시설 이용자는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비상 상황에 대비한 안전 대책을 숙지해야 한다. |
| 2) | 시설 내 비상구와 소화기 위치는 항상 확인 가능하도록 관리하며, 화재 및 응급 상황에 대한 대피 계획을 사전에 마련한다. |
| 3) | 교회의 대형 장비나 시설은 반드시 숙련된 담당자 또는 관리자의 감독 하에 사용해야 한다. |
| 1) | 교회의 예배와 공식 행사는 시설 사용에 있어 최우선권을 가진다. |
| 2) | 부서 모임, 교육 프로그램, 성경 공부 등 사역 관련 행사가 그 다음 우선순위로 지정된다. |
| 3) | 그 외의 모임이나 외부 단체의 사용은 행정관리국의 승인을 통해 결정된다. |
| 1) | 본 규정을 위반하여 시설에 손상을 입히거나, 교회 재산을 훼손한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책임과 비용은 해당 사용자가 부담한다. |
| 2) | 심각한 위반 시, 교회는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자의 권리를 정지시킬 수 있다. |
| 1) | 본 규정의 개정은 당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2) | 개정 사항은 교회 전체에 공지되어야 하며, 당회 승인 즉시 시행된다. |
| 1) | 집기 현황 리스트 |
| 2) | 컬럼 설명 |
| 3) | 번호: 물품을 구분하는 순번 |
| 4) | 구분: 물품이 속한 장소 또는 카테고리 |
| 5) | 물품명: 해당 물품의 구체적인 이름 |
| 6) | 수량: 보유하고 있는 물품의 수량 |
| 7) | 구입일: 물품이 구입된 날짜 |
| 8) | 상태: 물품의 현재 상태 (양호, 노후, 고장 등) |
| 9) | 비고: 특별히 기록해 둘 사항 (예: 수리 필요, 교체 예정 등) |
| 1) | 차량을 운전할 자는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2) | 운전자는 교회 규정에 따른 차량 사용을 숙지한다 |
| 1) | 교회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차량 사용 신청서를 유선이나 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2) | 차량 사용은 사역 목적에 한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 3) | 긴급 상황 발생 시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사용할 수 있다. |
| 1) | 차량은 사용자가 이상유무를 정기적으로 알려야 한다 |
| 2) | 차량 관리 담당자는 정기적으로 엔진오일, 타이어, 브레이크 등 주요 부품을 점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리를 진행한다. |
| 3) | 차량 사용자는 차량 운행 후 청결 상태를 유지하고 차량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
| 4) | 사고 또는 차량 고장 시 즉시 교회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수리 및 보수를 진행해야 한다. |
| 1) | 차량 사용 후, 차량 상태 보고서 및 사용 내역을 작성하여 차량 관리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 2) | 사용 내역에는 운행 거리, 연료 사용량, 운행 목적 등을 기록해야 한다. |
| 1) | 이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해당 운전자에게 있으며, 교회는 필요한 경우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 2) | 고의적이거나 부주의한 행위로 인해 차량에 손상을 입힌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은 해당 운전자가 부담할 수 있다. |
| 1)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회의 결정에 따른다. |
| 2) | 본 세칙의 개정은 당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1) | 본 교회는 “목장”을 중심으로 사역하면서 주일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개인, 가정,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세상에 대해 제자로 나아가길 지향한다. |
| 2) | 평신도(직분자 포함)가 목양 사역을 한다.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을 가진자가 목양사역을 하며 성도를 돌보는 역할에 참여한다. |
| 3) | 기초 공동체를 “목장” 이라 지칭하며, 목장 책임자를 목자라 명명한다. 목장 구성원을 목원 혹은 목장식구로 부르며, 목장을 지역별로 묶어 “초원” 이라 지칭한다. 특별히 각 초원을 맡은 책임자를 초원지기라 하며, 임직을 통해 승인된 장로들이 초원지기가 된다. |
| 4) | 목장의 결과물은 새로운 목자를 소그룹 안에서 배출하며, 새로운 목장을 세우는데에 있다. |
| 5) | 마지막으로, 모든 성도는 목장 모임에 참여하는데에 그 의의와 가치를 둔다 |
| 1) | 집사의 직분부터 수행하며, 6개월 이상 교회출석, 6개월 이상 목장에 참여 한 성도를 초원지기, 목자 및 교역자의 추천과 당회의 승인을 받아 목자로 세운다. |
| 2) | 본 교회에 본을 보이며(세례교인/예배참여/헌금생활/목장참여/성품), 성경적 가치를 따르는 자를 목자로 임명한다. |
| 3) | 본 교회의 방향성 및 당회의 권위를 따르며 목자교육을 받는 일에 솔선수범하는 자를 세운다. |
| 4) | 목자는 가르치는 자로, 기도와 섬김에 본을 보이며, 목원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한다. |
| 1) | 환영 및 Ice breaking |
| 2) | 찬양 |
| 3) | 말씀나눔 |
| 4) | 본 교회 주일예배 설교를 근간으로 목자는 설교에 대한 정리, 그리고 발견한 것, 깨달은 것, 우리 삶에 적용할 것을 바탕으로 나눔 준비를 하도록 한다. 목장 안에서 이 시간을 해당 목원들이 돌아 가면서 운영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여긴다. |
| 5) | 기도와 돌봄 |
| 6) | 한 주간 각 목원들의 상황을 듣고 서로 기도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진다. 특이 사항들이 있다면 초원지기 및 교역자와 공유하도록 한다. |
| 7) | 광고와 교제 |
| 8) | 함께 알아야 할 주요 교회 공지사항들을 공유하고, 식사 및 교제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친목을 도모하도록 한다. |
| 9) | 목자는 목장 보고서를 작성하여 초원지기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
| 1) | 목원으로서 공예배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한다. 목장을 통해 예배의 참여도가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한다. |
| 2) | 성경공부나, 준비되지 않은 단순한 삶 나눔으로 일관되지 않도록 목자는 목장모임 준비에 최선을 다하되, 목원들의 피드백을 통하여 더 나은 목장모임이 될 수 있도록 열려 있는 자세를 견지 하도록 한다. |
| 3) | 목장 전체가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닮아 가도록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힘쓴다. |
| 4) | 목자가 부득이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반드시 목원 중 한 사람에게 모임을 인도할 권한을 위임 하여 매주 목장 모임을 실천해 나가도록 한다. 주 1회 원칙을 포기하지 않는다. |
| 1) | 1년 단위로 목장을 변경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되, 의무조항으로 두지 않는다. 1년 미만일 경우, 변경을 원할 시에는 정확한 사유를 경청하고, 목자와 초원지기, 교역자와 협의 후 늦지 않게 요청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 준다. |
| 2) | 새가족이 연결되어 목장으로 편성될 시, 3개월 예비기간을 두고 새가족이 결정할수 있도록 돕는다. |
| 3) | 한번 편제된 목장은 단순 변심으로 옮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로 합의하되, 함께 성도의 사랑으로 보듬어 안아줌으로 돌보는 일이 실현되도록 한다. |
| 1) | 목장식구는 최대 6가정이고 그 이상이 되면 분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2) | 목장운영은 수용가정 제한과 1년 연한이 있는 바, 분가를 목적으로 목장은 목자를 준비해 나가며 일부의 가정 및 개인이 분가할 수 있도록 돕는다. |
| 3) | 기존 목장을 그대로 보존하되, 현 목자가 새로운 목자를 세우고 개척목장을 해 나가는 방법도 가능하다. |
| 4) | 1년 이상이 되어도 분가하지 못한 목장을 강제 분가를 종용치 말고, 일정 시간을 갖고 초원지기, 목자, 교역자가 협의하여 상황 해결이 되도록 돌본다. (* 6항에 있는 목장의 원칙을 참고하여 위배되지 않는 선안에서 허용한다. 당을 짓지 않도록 한다) |
| 1) | 새로 임명된 목자는 교회가 주최하는 목자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
| 2) | 목자는 본 교회 목자 모임에 참여하여 목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도록 한다. |
| 3) | 아무런 사유없이 목자교육 및 목자모임 3회이상 결석시 초원지기 및 담당교역자와 의무 면담하도록 한다. |
| 4) | 목자교육은 분기별로 시행력을 갖되, 내부적으로 논의후 추가 및 소폭으로 줄이도록 한다. |
| 5) | 목자교육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분기별 모임을 통해 목자교육을 준비해 나가도록 한다. 위원회 구성은 담임목사, 초원지기, 담당국/부장, 교역자가 한다. 때에 따라서 담임목사가 부교역자에게 위임하여 진행할수 있도록 허용한다. |
| 6) | 목자교육 1년 계획안을 준비하여 2025년 1월부터 시행한다. |
| 1) | 암팡 초원 (여성목장 4) 이정자목장 이정금목장 박정화목장 진혜진목장 |
| 2) | 몬키아라 초원 (부부목장 6, 여성목장 8) 서진위/성현주목장, 최종규/이경현목장, 최민혁/송진영목장, 최세진/김태영목장, 이재선/이종휘목장, 한종재/배정희목장 김기정목장 백남예목장 이미영목장 이혜연목장 강은규목장 류은영목장 이여정목장 임혜란목장 |
| 3) | 수.푸.사 초원 (수방, 푸총, 사이버자야, 부부목장 1, 여성목장 4, 남성목장 1) 오은희B목장 전숙진목장 정현정목장 황선경목장 엄철규목장 김문교/고유진목장 |
| 4) | 본 교회 구성 목장수 (총 24) 부부목장: 7 여성목장: 16 남성목장:1 |
| 1) | 회원은 여전도회의 모든 행사 및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 2) |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여전도회의 각종 봉사와 사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
| 3) |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중요한 의결에 투표로 참여할 수 있다. |
| 1) | 임원은 회장이 선임한다. |
| 2) |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 1) | 회장: 여전도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
| 2) |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부재 시 그 역할을 대행한다. |
| 3) | 총무: 여전도회의 모든 서류 및 기록을 관리하며, 회의 소집 및 공지를 담당한다. |
| 4) | 회계: 여전도회의 재정을 관리하고, 예산과 결산을 보고한다. |
| 1) |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원 선출 및 주요 안건을 의결한다. |
| 2) | 임시총회는 필요시 회장의 요청이나 회원 과반수의 요청에 의해 소집할 수 있다. |
| 1) | 여전도회의 재정은 교회 1년 예산과 회비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
| 2) | 모든 수입과 지출은 회계가 관리하며, 정기적으로 재정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한다. |